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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성북구 · 공포일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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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소년시설의 사업영역

제2조(청소년시설의 사업영역) 청소년시설의 사업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들의 문화ㆍ예술적 표현과 창작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2. 청소년의 정보문화 활동 촉진을 위한 환경조성 및 서비스 제공 3. 청소년의 참여 증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청소년활동 지원 4. 청소년들의 건전한 쉼터 및 활동 공간 운영 5. 청소년 보호 및 권리 증진, 취미개발 등을 통한 자아실현 관련 프로그램 운영 6. 청소년 문제 예방과 해결을 위한 상담 및 검사활동 7. 그 밖에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사업 [전문개정 2020.11.19.]

제3조 휴관일

제3조(휴관일)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서 “시설별로 휴관일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시설별로 휴관일을 정한 날을 말한다. (개정 2020.11.19.) ② 공휴일에 근무한 청소년시설종사자(이하 “시설종사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시설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중에 휴무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사용료의 징수

제4조(사용료의 징수) ① 청소년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강습료(이하 “사용료 등”라 한다)는 시설사용 신청 시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11.19.) ② 청소년시설의 사용료 등의 결정 및 변경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매월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등은 프로그램 개시 전 일괄 징수할 수 있으며, 사안별로 청소년시설 운영단체(이하 “운영단체”라 한다)가 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1.19.)

제5조 사용료의 감면

제5조(사용료의 감면) 구청장 또는 운영단체는 조례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하고,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9.)

제6조 사용료의 반환

제6조(사용료의 반환) 구청장 또는 운영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사용 기간에 대해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9, 2024.3.21.) 1. 청소년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등 운영단체의 책임에 기인하여 일정 기간 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개정 2020.11.19.) 2. 프로그램의 취소, 변경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제7조 위탁운영단체의 선정

제7조(위탁운영단체의 선정) 구청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위탁심사위원회(이하 “위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적격 단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9.)

제8조 위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제8조(위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탁심사위원회는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9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11.19.) ②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과 아동청소년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청소년 관련 분야의 전문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그 밖에 청소년 분야의 현장경험을 갖춘 사람 등으로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3.2.4, 2013.9.6, 2016.3.1, 2018.12.27, 2019.12.26, 2020.11.19, 2022.12.30.)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2.4, 2016.3.1, 2020.11.19.) ④ 위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20.11.19.) ⑤ 위탁심사위원회는 위원 6명재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탁대상시설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심사 및 평가 기준에 따른 최고득점자를 운영단체로 선정한다. 다만, 재위탁 심사의 경우 구청장이 정하는 점수 이상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1.19.) ⑥ 위탁심사위원회의

제9조 조직 등

제9조(조직 등) ① 청소년수련시설의 조직과 정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을 참고하여 운영단체가 정한다. (개정 2020.11.19.) ② 운영단체는 예산의 변동을 수반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조직 및 배치 근무인력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예산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1.19.) ③ 시설종사자는 운영단체의 대표자가 임명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운영단체는 초·중등교사 자격증,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시설종사자로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장이 아닌 일반종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시설종사자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종사자의 신원조회를 관할 경찰서에 의뢰하고, 그 결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운영단체에 통보하여 시설종사자로 채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11.19, 2024.3.21.)

제10조 보수기준

제10조(보수기준) ①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보수기준은 서울특별시 시립청소년시설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1.19.) ② 운영단체는 종사자에 대하여 4대 보험을 가입하는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9.)

제11조 예산의 종류

제11조(예산의 종류) ① 청소년시설의 예산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예산에 따라 본예산, 준예산 및 추가 경정예산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11.19.) ② 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설의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 운영단체가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시설 배치 근무인력의 보수 2.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최소한의 필수적인 경비 3.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③ 추가 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운영단체가 본예산의 편성절차에 준하여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20.11.19.)

제12조 예산편성기준 준용 등

제12조(예산편성기준 준용 등) 청소년시설의 예산은 구 보조금, 자체수입금(사업수입, 기타수입)으로 편성하되, 세입·세출의 형평성과 공익성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구 예산편성지침과 서울특별시 시립청소년시설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을 준용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과 사회복지관 운영지침 등을 참고하여 편성한다. (개정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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