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과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북구 · 공포일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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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과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08.08.> 1.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과 헌법재판소 관할 심판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 헌법재판소 관할 심판, 직무관련사건 등을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 단독심사건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얻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사건에 있어 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명한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수행자등”이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를 말한다. 5. “송무사무취급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송사무를 지휘하도록 위임한 공무원을 말한다. 6. “송무용전”이란 구청장이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소송사무를 지휘하는 문서를 말한다. 7. “소송사건”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 또는 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헌법재판소 관할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민사소송, 중재사건을 말한다. 8. “직무관련사건”이란 서울특
제3조(소송주관) ① 소송은 해당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주관부서의 장이 주관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부서나 기관에 관련되는 사건 2.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사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1. 패소판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소송비용의 지출 및 회수에 관한 사항 3. 공탁금의 지출 및 회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확정된 소송사무 등의 사후 조치에 관한 사항 등
제4조(서울특별시장에의 보고 및 협의) ①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서울특별시장(법무담당관)의 사전지휘를 받아 처리한다. 1. 둘 이상의 자치구에 관련되는 사건 2. 위임사무에 대해 제기된 소송물가액 1억원 이상인 행정 및 민사소송 사건 3. 패소 시 자치구의 행정,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② 구청장이 제1항의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시장의 지도를 받아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제소, 응소, 상소, 반소 및 상소포기 2. 그 밖에 소송 진행사항과 종결조치
제5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 ① 소송관계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가 접수되면 문서주관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법무담당부서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법무담당부서장은 이송된 소송문서를 별지 제1호서식(송무용전)에 불변기간 등 처리기한과 내용을 명기하여 즉시 소송주관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③ 소송문서가 잘못 이송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법무담당부서장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따로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① 모든 소송문서는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법무담당부서장이 정한 기한 내에 처리하되, 응소를 하거나 응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처음 변론기일 7일 전까지, 상소를 하거나 상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상소 마감일 4일 전까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일 및 처리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소송문서의 취급자는 기안, 결재, 협조, 조회, 접수, 발송 등에 있어 그 일시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소송문서의 심사) 모든 소송문서는 법무담당부서장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속 행정기관에서는 해당 기관의 법무담당부서의 심사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소송문서의 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소송기록문서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작성ㆍ보관한다. 이 경우 소송문서는 사건별로 편철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이 가능한 소송문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송사건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2. 소송기록 카드(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3. 소장 및 소환장 4. 제소, 응소, 상소, 반소 및 상소포기 등의 방침결정문서 5. 양당사자의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서류 6. 감정조서, 증인신문 조서 7. 공탁에 관한 서류 8. 판결서, 결정서 사본 9.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 10. 소송사건과 관련된 지출관계 서류 11. 그 밖의 참고 자료 ② 법무담당부서장은 판결서 정본을 보관ㆍ관리하되,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부서장이 송무지휘 등을 위하여 요청할 경우 소송문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소송의 착수) ① 소송문서를 접수(제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우선 소송수행자등을 정하여 즉시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소송수행자등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과 경위를 조사·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 방침서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소송수행 방침결정) ① 제소, 응소, 상소, 반소 및 상소의 포기 등 소송수행에 있어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부서장의 사전협의하여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 방침서에는 소송수행자등의 지정, 지명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관계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3. 판결주문 및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제소, 응소, 상소, 반소 및 상소포기 등의 사유 6. 답변서 및 이유서 7. 그 밖의 참고 자료 ③ 소송수행자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소송사건에 대하여 소송주관부서의 업무담당주사를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송담당자는 따로 두지 아니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 사건 및 직무관련 사건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사전에 법무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소송가물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2.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처분법규 등 관련법규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
제11조(소송수행자등의 지정 및 절차)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수행방침에 따라 결정된 소송수행자등의 지정, 지명 또는 선임을 법무담당부서장에게 의뢰하고, 소송수행자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무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지명 또는 선임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 지명장 또는 위임장을 각각 교부하고 소송수행자등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서약서를 받는다. 1. 소송수행자에게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교부한다. 2. 소송담당자에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지명장을 교부한다. 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소송대리인허가신청서와 별지 제13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 4.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
제12조(소송담당자의 직무)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소송수행방침서의 작성ㆍ시행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변론ㆍ선고기일 등에의 출석ㆍ입회 및 보고 (소송주관부서의 장 또는 법무담당부서장이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관한 사항 4. 소송기록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거나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② 제1항에 규정한 사항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소송담당자를 따로 두지 아니한 경우의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공무원이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