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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성북구 · 공포일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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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라 예산성과금의 심사·지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5, 2024.3.2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원감축"이란 자발적으로 직제 또는 관계법령상의 정원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인건비"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에게 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봉급·연봉·기말수당 및 정근수당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세출예산 과목 중 행정운영경비에 속하는 인력운영비를 말한다. 3. "경상적 경비"란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세출예산 과목 중 행정운영경비에 속하는 기본경비를 말한다. 4. "주요사업비"란 각 세부사업비 중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경비를 말한다. 5. "수입"이란 지방채발행수입금 및 차입금을 제외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4.5]

제3조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요건

제3조(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요건) (조제목개정 2012.4.5)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 제50조제1항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예산이 남게 된 경우로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이 되는 예산절약(이하 "지출절약"으로 한다)"으로 본다. (개정 2012.4.5) 1. 조직 내 업무분담체계의 변경 또는 조직내부 부서의 통·폐합 등으로 유휴인력을 감축한 경우 2. 정규직원을 고용하여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용역기관 등에게 위탁 수행케 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을 감축한 경우 (개정 2012.4.5) 3.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당초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4. 물품 또는 용역의 발주 및 협상, 계약상대방의 선정, 공사의 감독 또는 물품의 검수 등 계약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당초 예산보다 예산지출소요를 감소시킨 경우 5. 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한 경우 6. 일상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용역의 소요 등을 절감함으로써 경상적 경비를

제4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조제목 개정 2012.4.5) ① 영 제54조에 따른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4.5)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복지교육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안전생활국장, 행정문화국장, 보건소장과 예산회계분야 또는 지방세분야에 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06.12.20, 2008. 10. 24, 2010.9.24, 2012.4.5, 2013.2.4, 2013.10.4, 2016.3.1, 2019.12.26, 2022.12.30.)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2.4.5)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2006.12.20, 2012.4.5, 2012.9.13)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 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2.4.5)

제6조 위원장 등

제6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회의수당 등

제8조(회의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하는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액 기준을 적용하고 여비는 실비의 범위내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발언

제9조(관계공무원 등의 출석발언)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성과금 신청과 관련된 지출절약 등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또는 예산성과금 지급과 관계되는 공무원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0조(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는 각 국 및 보건소·구의회사무국(이하 "국"이라 한다) 단위로 구성·운영한다. 다만, 감사담당관과 각 동(자치행정과에서 수합)은 행정국에 설치된 자체위원회가 심사·처리한다. (개정 2012.4.5, 2013.2.4, 2016.3.1, 2018.12.27, 2019.12.26, 2024.3.21) ② 자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국별 소속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4.5) ③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체위원회가 설치된 국의 국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정이 있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장의 직무대리 순서에 따라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6.12.20, 2010.9.24, 2012.4.5)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자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외부평가

제11조(외부평가) 구청장은 성과금 지급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외부민간전문기관에 성과금 지급심사 결과에 관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 성과금의 지급신청

제12조(성과금의 지급신청) ① 예산성과금 지급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다음회계연도 3월 10일까지 해당 자체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5, 2024.3.21.) ② 제1항의 예산성과금지급신청서에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역, 예산성과금 신청내역과 집행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관계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체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를 자체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심사결과를 토대로 이를 3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4.5) ④ 자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구청장은 이를 위원회에 심사를 회부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4월 30일까지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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