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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성북구 · 공포일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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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8.4] (개정 2024.3.21.)

제2조 사무관리

제2조(사무관리) 성북구립 문화예술단체(이하 “예술단체”라 한다) 사무관리는 문화체육과장이 총괄한다.

제3조 종류 및 정원

제3조(종류 및 정원)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예술단체의 종류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0.8.4] (개정 2024.3.21.)

제4조 공연

제4조(공연) 예술단체는 정기공연외에 필요할 경우 특별공연(기획공연, 순회공연, 위문공연, 찬조 공연, 협연 및 외부 초청공연 등)을 실시한다.

제5조 단원의 모집

제5조(단원의 모집) ① 단원의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모집을 할 수 있다. ② 단원의 거주지 제한은 두지 않는다. 다만, 합창단원은 모집 당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우선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8.4) ③ 단원 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각 호 서류를 갖추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간 내에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0.8.4) 1. 응모원서(별지 제1호서식 ) 1부 (개정 2024.3.21.) 2. 이력서(최종학력 및 활동경력 기재) 1부 3. 사진(3.5㎝×4.5㎝) 1매 4. 학력 및 경력증명서(해당자)

제6조 전형방법 등

제6조(전형방법 등) ① 단원의 전형방법은 실기 및 면접심사로 구분하며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기와 면접심사를 분리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실기심사에 합격한 사람에 한정하여 최종 면접심사를 실시하여 선발한다. (개정 2010.8.4)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실력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경력 및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에 따른 특별전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8.4) ③ 실기심사의 방법과 채점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면접심사는 공연활동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봉사정신, 성실성, 품행 등을 평정요소로 하고 채점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예능심사위원

제7조(예능심사위원) ① 제5조에 따른 단원을 모집할 때에는 단원으로서의 자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능심사위원을 구성 · 운영한다. (개정 2010.8.4) ② 제1항에 따른 예능심사위원은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며, 문화체육과장, 해당 예술단체 지휘자(연출가) 1명 외에 관련 전문가 3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0.8.4) ③ 예능심사위원은 신규단원 모집 시 예술적 기량과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예능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위촉장 등

제8조(위촉장 등) ① 조례 제3조에 따라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개정 2010.8.4, 2024.3.21.) ② 구청장은 단원의 위 · 해촉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위 · 해촉 대장을 각 예술단체별로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4, 2024.3.21.)

제9조 단원의 임기

제9조(단원의 임기) ① 각 예술단체 단장, 지휘자, 연출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문화예술단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으며 그 외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② 단원의 임기는 60세가 되는 해 12월 31일에 자동 만료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지휘자(연출가)와 반주자, 실버합창단원, 취타대 단원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3. 8. 26, 2016.5.19, 2017.3.9., 2023.08.08.)

제10조 임원회

제10조(임원회) ① 각 예술단체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원회를 둔다. ② 임원회는 단장, 지휘자(연출가)를 당연직 임원으로 하고 이외에 단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는 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임원은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10.8.4, 2024.3.21.) ④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8.4)

제11조 수당지급 등

제11조(수당지급 등) ① 예술단체 단원에 대해서는 예능수당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8.4) ② 예술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8.4) ③ 외부공연 등으로 발생하는 격려금에 관하여는 단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연에 참가한 단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구립예술단체 후원회

제12조(구립예술단체 후원회) ① 구청장은 각 예술단체의 운영발전과 향토음악예술에 대한 구민의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성북구립예술단체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립예술단체 후원회의 세부적인 조직, 운영 및 구체적인 활동범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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