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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성북구 · 공포일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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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0. 6. 11] (개정 2024.3.21.)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4길 177의 지상건물과 그 부속시설로 한다. [전문개정 1990. 6. 11] (개정 2024.3.21.)

제3조 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① 회관은 성북구민의 편익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운영한다. ② 회관 운영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은 성북구민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타 지역까지 확대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정원

제4조(정원) ① 회관에 관장 1인을 두되 행정지원과 소속 공무원으로 보하고 관장 밑에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06. 12. 20) ② 위 공무원은 각 구별 실정에 따라 구청장이 배치한다. ③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24.3.21.) 1. 회관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사항 2. 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5조 사업계획서 작성 등

제5조(사업계획서 작성 등) ① 관장은 매년 회관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12월31일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1.) 1. 구민 정신교육 사업 2. 정서함양 사업 3. 복지 후생 사업 4. 인보협동 사업 5. 기타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 운영위원회구성 등

제6조(운영위원회구성 등) ① 회관의 합리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구민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개정 2024.3.2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④ 위원은 행정문화국장과 복지교육국장이 되고 관내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1998.9.15, 2006.12.20, 2010.9.27, 2013.2.4, 2016.3.1, 2022.12.30, 2024.3.21.) 1. 관련분야 전문가 (개정 2024.3.21.) 2. 관련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자 (개정 2024.3.21.) 3. 각급학교 예ㆍ체능계 교직원 4. 회관설립목적에 적극 찬동하는 자원봉사자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전문개정 1990.6.11]

제6조의2 기능 등

제6조의2(기능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4.3.21.) 1. 사업계획 수립ㆍ시행 등 회관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 2.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 협조사항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1990. 6. 11]

제6조의3 위원장의 임무 등

제6조의3(위원장의 임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1990. 6. 11]

제6조의4 임기 등

제6조의4(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3.21.) 1.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해외여행을 할 때 (개정 2024.3.21.)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할 때 [본조신설 1990. 6. 11]

제6조의5 회의 등

제6조의5(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며 정기회의는 월1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3.2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1990. 6. 11]

제6조의6 의견 청취 등

제6조의6(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1990. 6. 11]

제6조의7 간사 및 서기

제6조의7(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위하여 위원회에 간사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6. 12. 20) [본조신설 1990.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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