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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서구 · 공포일 2024-04-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주차 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본인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우선주차구역 설치장소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장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구청장은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①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7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우선주차구역 표시를 하여야 하며,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6조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국가유공자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확인서(이하 “국가보훈등록증 등”이라 한다)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국가보훈등록증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위반차량 조치

제7조(위반차량 조치) 구청장은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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