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천시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8.03.>
부천시 · 공포일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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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천시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8.03.>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5.08.03.> 2. 부천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수익금 <개정 2015.08.03.> 3. 그 밖의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3.02.04, 2020.8.18.>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나.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다만, 재난관리기금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개정 2017.5.22> <전문개정 2018.5.21.> 다. 재난 예방에 관한 홍보물의 제작 라.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긴급히 보수ㆍ정비가 필요한 사업 마. 「부천시 안전마을 지원 조례」 제6조제1호에 따른 재해예방사업 중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다만, 화재예방사업은 제외한다) <본호신설 2017.5.22.> 바. 제2차 재난발생 위험이 우려되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재해잔재물 정비 <본호신설 2017.5.22.> 사. 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시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삭제 2015.08.03.> ③ 시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영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사용가능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8.03.,2017.5.22.> ④ 의무예치금액은 시의 지정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08.03.> <개정 2017.5.22.> ⑤ 사용가능액은 제3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5.08.03.> ⑥ 사용가능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08.03>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5.22.>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22.>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5.08.03.]
제5조의2(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시 소속 실ㆍ국장 또는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기금운용 또는 재난분야에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전체위원의 1/3이상이 되도록 하며, 시장이 위촉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7.5.22.> ④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5.22.>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본조 신설 2015.08.03.]
제5조의3(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 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기타 단순ㆍ경미한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④ 위원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 보존하고, 작성된 회의록의 내용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ㆍ의결에 갈음할 경우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 신설 2015.08.03.]
제5조의4(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15.08.03.]
제6조(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의 융자) ① 영 제74조제8호따른 가구당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제 비용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8.5.21.> ② 시장은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나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가구당 주택임차비용의 융자 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의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부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8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부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2.>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서류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시 재난업무담당과장 <개정 2015.08.03. 2016.6.13. 2019.10.21.> 2. <삭제 2015.08.03.> 3. 기금출납원: 시 재난업무담당 <개정 2015.08.03. 2016.6.13. 2019.10.21.>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구의 기금운영을 위하여 분임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분임기금운용관은 재난관련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재난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 <신설 2019.10.21.> <개정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