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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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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일 최고 체감온도가 섭씨 33도 이상인 매우 심한 더위로 인하여 폭염특보(폭염주의보 및 폭염경보)가 발령되는 날을 말한다. 2. “한파”란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섭씨 10도 이상 하강하는 등 한파특보(한파주의보 및 한파경보)가 발령되는 날을 말한다. 3. “폭염·한파 저감시설”(이하 “저감시설”이라 한다)이란 폭염·한파에 취약한 사람들이 폭염·한파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4. “폭염·한파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다.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홀로 사는 취약계층 노인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1)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가정의 구성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폭염·한파로부터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한파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폭염·한파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한파 행동 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 예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립되는 국가의 자연재해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폭염·한파 피해 예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폭염·한파 피해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 방향 2. 폭염·한파 현황 및 전망 3. 폭염·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계획 5.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6.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7. 그 밖에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폭염·한파 피해 예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받을 수 있고, 자문에 참여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예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예방 및 대응 사업

제6조(예방 및 대응 사업) ① 시장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추진할 수 있다. 1. 저감시설 설치 2. 냉·난방 물품 지원 사업 3. 다음 각 목에 대한 냉·난방비 지원 사업 가. 경로당, 무더위·한파 쉼터로 지정된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나. 노인 또는 장애인 가구 다. 노숙인 시설 라. 지역아동센터 마. 그 밖에 시장이 냉·난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 사업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7조 저감시설 운영ㆍ지원

제7조(저감시설 운영ㆍ지원) 시장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저감시설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저감시설 운영방안 개선 및 확대 2. 시민의 이용이 용이하도록 저감시설 바우처 등 지급 3. 저감시설 냉·난방장비ㆍ식수ㆍ비상약ㆍ교통수단 등 확보 4. 그 밖에 저감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제8조(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2. 선풍기ㆍ에어컨 등 냉방용품 3. 폭염취약지역 도로 살수작업 4. 손난로, 난방기, 솜이불 등 방한용품 5. 그 밖에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재난도우미 운영

제9조(재난도우미 운영) 시장은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통장 2. 보건소 건강보건전문인력 3.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율방재단원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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