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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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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부천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라 한다)란 법 제15조의3에 따른 센터를 말한다.

제3조 설치 등

제3조(설치 등)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치는 부천시 관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2. 정신질환의 예방 및 상담, 교육에 관한 사업 3. 정신질환자 발견ㆍ등록 및 연계사업 4.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5.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환경조성 6.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7.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자문 8. 자살예방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특성에 맞는 정신건강 증진사업 ②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ㆍ등록 및 연계사업 2. 중독자 대상 상담,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3.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4.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센터의 운영

제5조(센터의 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5조제6항 및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기준을 따른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다만, 그 기능을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 이용제한

제7조(이용제한)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중 타인에게 감염 또는 전파의 우려가 있는 사람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사람

제8조 운영비의 보조

제8조(운영비의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비밀준수 의무

제9조(비밀준수 의무) 센터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다른 조례의 적용

제10조(다른 조례의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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