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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의왕시 · 공포일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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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ㆍ한파에 대한 대책과 주민피해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폭염ㆍ한파에 따른 의왕시민의 생명과 건강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예보업무규정」 제17조 별표 6 특보의 발표기준에 따른 폭염을 말한다. 2. “한파”란 「예보업무규정」 제17조 및 별표 6 특보의 발표기준에 따른 한파를 말한다. 3. “폭염ㆍ한파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의 안전취약계층으로서 폭염ㆍ한파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4. “무더위ㆍ한파쉼터”란 폭염ㆍ한파에 취약한 사람들이 폭염ㆍ한파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시장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폭염과 한파로부터 의왕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폭염ㆍ한파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한파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폭염ㆍ한파 특보가 발령된 경우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폭염ㆍ한파 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종합대책 수립 등

제5조(종합대책 수립 등) ① 시장은「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에 따른 폭염ㆍ한파 대책을 반영하여 시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폭염ㆍ한파 대책기간에 이르기 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ㆍ한파 현황 및 전망 2.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3. 폭염ㆍ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ㆍ한파 쉼터의 확충 및 관리 계획 5.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계획 6.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7.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8. 그 밖에 폭염ㆍ한파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활동 등

제7조(폭염ㆍ한파 피해 예방활동 등) 시장은 기상청의 특보가 발령되면 다음 각 호의 예방활동 및 지도ㆍ점검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ㆍ한파 정보의 신속 전파 2. 제8조의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지도 및 점검 활동 실시 3. 방송시스템 등을 활용한 폭염ㆍ한파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재난도우미 운영

제8조(재난도우미 운영) ① 시장은 폭염ㆍ한파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통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생활지원사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 재난ㆍ복지ㆍ보건부서 담당 공무원 중 재난도우미로 지정된 공무원 6. 재난, 재해 관련 전문가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특보가 발령되면 취약계층의 건강 이상 유무, 안부 확인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폭염ㆍ한파취약계층 지원

제9조(폭염ㆍ한파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ㆍ한파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관리 활동 2. 냉ㆍ난방용품 보급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사업의 지원

제10조(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사업의 지원)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폭염ㆍ한파 저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그늘막, 안개분사장치(쿨링포그), 자동살수시설 등 2. 온열의자 등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1조 무더위ㆍ한파쉼터 운영ㆍ지원

제11조(무더위ㆍ한파쉼터 운영ㆍ지원)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ㆍ한파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무더위ㆍ한파쉼터 운영시간 연장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교육 및 홍보

제12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폭염ㆍ한파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상청의 특보가 발표되면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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