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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의왕시 · 공포일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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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무연고자”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례 관련 법인ㆍ단체ㆍ기관 또는 개인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무연고자 2.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시장이 공영장례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비용 2.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 사용료 3. 추모의식에 필요한 경비 및 물품 4. 그 밖에 시장이 장례의식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화장(火葬) 문화의 장려를 위하여 매장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대한 지원액 또는 지원물품의 지원 수준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 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이웃사람ㆍ장례업체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공영장례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장례수행자 등 성실하게 장례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연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별도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무연고 시신에 대한 공영장례를 할 수 있다.

제8조 업무대행

제8조(업무대행) ① 시장은 공영장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점검 및 환수

제9조(점검 및 환수) ① 시장은 공영장례를 지원받은 자 및 대행기관이 지원 목적에 적합한 공영장례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공영장례를 지원받은 자 및 대행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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