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왕시 · 공포일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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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환경제”란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 체계를 말한다. 2. “순환경제사회”란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순환경제를 달성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구현하는 사회를 말한다. 3. “순환이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된 물질 또는 물건을 다시 자원으로 재사용 및 재생이용하는 등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일련의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4. “순환원료”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거된 물질 또는 물건의 전부ㆍ일부를 원형 그대로 또는 가공을 거쳐 순환이용할 수 있는 물질로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순환자원”이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또는 제23
제3조(기본원칙)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사업자 및 시민 등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할 것 2. 내구성이 우수한 제품의 생산 및 제품의 수리 등을 통하여 제품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 3.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4.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순환이용할 것 가.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 나.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 다. 폐기물을 재생이용할 경우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 라. 재사용ㆍ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국가의 시책과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의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종합적ㆍ체계적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 시민, 단체 등이 순환경제사회로 전환하는데 기여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한 제품ㆍ원료ㆍ재료ㆍ용기ㆍ포장재(이하 “제품 등”이라 한다)의 순환이용을 위하여 분리배출이 쉽게 생산ㆍ유통ㆍ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친환경 포장재 사용, 과대포장 억제, 1회용품 사용 억제, 순환원료 사용 등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가 추진하는 시책 및 효율적인 자원 이용, 폐기물 발생 억제,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촉진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여 내구연한까지 최대한 사용하고, 재사용ㆍ재활용을 생활화하는 등 자원의 낭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 조성) ① 시는 순환경제사회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회 전반에 순환경제 문화가 널리 보급ㆍ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순환경제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ㆍ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순환경제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관할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연차별 순환경제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순환경제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3. 제2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 촉진에 관한 사항 7. 폐기물처리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8.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사항
제9조(순환경제 통계조사)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계획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시행령으로 정한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지역 기반의 순환경제 구축)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순환이용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1. 제품 등의 순환이용 촉진 2. 순환이용 체계의 구축 3. 그 밖에 순환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의왕시 순환경제사회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가 심의ㆍ자문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및 자금 융자 등에 관한 사항 2.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시 순환경제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순환경제업무 담당 과장 또는 국장 2. 환경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전문가 3. 환경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한 사람 4. 의왕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