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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왕시 · 공포일 2024-04-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인 의왕시의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4.4.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4.4.8.> 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 나. 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 2. “대기환경측정망”이란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측정에 필요한 시설, 장비(분석 또는 시료 채취)를 갖춘 한 개 이상의 측정소의 모임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중 미세먼지를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를 말한다. 4.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임산부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시키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개정 2024.4.8.>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의왕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미세먼지 배출시설 운영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4.8.>

제5조 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의왕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예방을 위한 안내사항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4.4.8.>

제6조 대기환경측정망 설치 운영

제6조(대기환경측정망 설치 운영) 시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환경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4.8.> 제목개정 [2024.4.8.]

제7조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지원 사업

제7조(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지원 사업) 시장은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미세먼지 대응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적정유지·관리 및 개선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7조 각 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4.4.8.>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삭제 <20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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