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 제19조에 따라 변화와 혁신으로 보령시 농업을 선도할 정예 신지식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만세보령농업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0.>
보령시 · 공포일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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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 제19조에 따라 변화와 혁신으로 보령시 농업을 선도할 정예 신지식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만세보령농업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0.>
제2조(정의) 「만세보령농업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은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제3조(설치) 대학은 보령시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내에 설치한다.
제4조(구성)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무부장, 교수부장, 교무담당, 교무담당자를 각 1명씩 둔다. ② 학장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학장은 센터 소장, 교무부장은 농업지원과장, 교수부장은 친환경기술과장, 교무담당은 대학 관련 업무 팀장, 교무담당자는 농업인 교육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4.12.22., 2020.2.20.> ③ 학장은 대학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며, 대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담임 교수) 대학의 담임 교수는 센터의 지도직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교육계획) 학장은 교육이 시작되기 전에 교육과정, 교육과목, 교육 과목별 교육 시간 등이 포함된 매년 당해 연도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실시) ① 대학의 교육은 제6조에 따른 교육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되 당해 연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학장은 교육 과정에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래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제8조(입학자격) 대학의 입학자격은 모집 공고일 이전부터 보령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20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9.20.>
제9조(선발) ① 대학의 교육생은 교육신청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발하되, 제1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1.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2.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 3. 농산물 유통·소비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 4. 그 밖의 농업에 관심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선발인원은 제6조에 따른 교육계획에 따라 선발하되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결정한다. 다만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등록) 교육생은 학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계획에 예정된 시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 1부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3.5×4.5센티미터) 1매 3. 그 밖에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1조(준수사항) ① 교육생은 대학 자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② 규정은 학장이 정한다.
제12조(교육비) ① 교육생의 교육비는 무료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대학운영비 외에 교육운영에 비용이 필요한 경우 일부를 수강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