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의 축산업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의 축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축산업 및 축산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청양군 · 공포일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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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의 축산업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의 축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축산업 및 축산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1호의 가축을 말한다. 2. “축산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 및 「축산법」 제2조제4호의 산업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 동물을 말한다. 6. “축산물”이란 「축산법」 제2조제3호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의 산물을 말한다. 7. “가축전염병”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축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농업인과 생산자단체는 품질 좋고 안전한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여 소비자에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생산성 향상과 축산악취저감 및 가축전염병 예방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방향) ① 군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지역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발전과 안정적인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개발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① 군수는 축산업의 소득증대 및 축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업 축산농가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2. 축산시설ㆍ장비ㆍ기자재 지원 등 축산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가축개량ㆍ증식 및 축산재해에 관한 사항 4. 사료 및 사료작물의 생산수급에 관한 사항 5. 축산악취저감 및 가축분뇨 자원화에 관한 사항 6. 친환경 축사 및 가축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7. 축산물 유통 및 소비촉진, 브랜드 구축을 위한 사항 8. 말, 사슴, 꿀벌 등 육성, 동물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9. 축산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을 제한한다. 다만, 재해복구 지원, 국가방역 및 축산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은 예외로 할 수 있다. 1.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 제외 축종은 예외로 한다. 2.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
제6조(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생산자단체 등 사업의 성격상 청양군이 직접 지원하는 경우 군수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 교부결정, 교부방법, 정산검사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축산산업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축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청양군 축산산업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청양군 축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축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축산인의 갈등 해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축산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농업기술센터 축산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청양군 축산업 종사자 및 관계자 다. 수의사 및 축산물 유통 관련 단체 대표 라.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연구원 등 축산 관련 분야의 전문가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임기 중 이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직무수행에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반기별 1회 소집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축산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