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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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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노사민정간의 협력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4 .8.>

제2조 책무

제2조(책무) 근로자, 사용자, 시민 및 여수시(이하“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해야 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개정 2014. 10. 17)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여수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4. 4 .8.>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개정 2024. 4 .8.>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개정 2024. 4 .8.>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개정 2024. 4 .8.> 4.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개정 2024. 4 .8.> 5. 지역 노동자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신설 2024. 4. 8.> 6.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여수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4. 4. 8.>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 10. 17, 2024. 4. 8.) ② 위원장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 중 각 1명을 호선으로 선출한다.(개정 2014. 10. 17)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여수시나 지방 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본항 전부개정 2020. 4. 14.] ④ <삭제 2020. 4. 14.>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4. 10. 1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윤번제로 대행한다.(개정 2014. 10. 17)

제6조 임기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 10. 17, 단서신설 2014. 10. 17) ② 제7조 등의 사유로 위촉되는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 10. 17)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4. 10. 17)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이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한 때 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할 때 4. 그 밖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

제8조 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4. 10. 17) ② 간사는 노사민정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노사민정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4. 10. 17) ③ 협의회에 사무국을 두는 경우 간사는 협의회 사무국장이 되며, 서기는 사무국 직원이 된다.<신설 2024. 4. 8.>

제9조 회의개최

제9조(회의개최)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4. 10. 17)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개정 2024. 4. 8.> 1.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개정 2014. 10. 17)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도록 요청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10. 17)

제10조 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에서는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위원장이 위촉하며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실무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24. 4. 8.> ③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4. 10. 17) [본조 2항에서 이동 2024. 4. 8.]

제11조 사무국

제11조(사무국)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협의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신설 2014. 10. 17.)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으며,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0. 4. 14., 개정 2024. 4. 8.) ③ 사무국은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등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신설 2024. 4. 8.> ④ 시장은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4. 14., 개정 2024. 4. 8.)

제12조 회의록

제12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4.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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