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를 형성하여 전세사기의 예방과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수시 · 공포일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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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를 형성하여 전세사기의 예방과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임대차계약(이하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2. “전세사기 등”이란 임대차계약 시 의도적으로 임차인을 기망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편취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4. “전세사기피해주택”이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위치하고 있는 주거용 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맺은 주택 임차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대차계약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시의 임대차 계약 및 분쟁 현황, 전세사기 피해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시의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전세사기 등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임차인 보호사업) 시장은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2. 법률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 3.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임대차계약 분쟁 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8조(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대책의 수립) 시장은 전세사기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사실의 조사 지원 2.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 3. 무주택자인 전세사기피해자의 새로운 주택입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4.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5. 그 밖에 전세사기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 형성 및 임차인 보호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