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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구례군 · 공포일 2024-04-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4.4., 2023. 9. 13.>

제2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구례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본조 개정 2016.4.4.>

제3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4.4., 2023. 9. 13.>

제4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본조 개정 2016.4.4.>

제5조

제5조 <삭제 2016.4.4.>

제6조

제6조 <삭제 2016.4.4.>

제7조

제7조 <삭제 2016.4.4.>

제8조

제8조 <삭제 2016.4.4.>

제9조

제9조 <삭제 2016.4.4.>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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