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4.4., 2023. 9. 13.>
구례군 · 공포일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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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4.4., 2023. 9. 13.>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구례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본조 개정 2016.4.4.>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4.4., 2023. 9. 13.>
제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본조 개정 2016.4.4.>
제5조 <삭제 2016.4.4.>
제6조 <삭제 2016.4.4.>
제7조 <삭제 2016.4.4.>
제8조 <삭제 2016.4.4.>
제9조 <삭제 2016.4.4.>
제10조 <삭제 20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