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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장흥군 · 공포일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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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 보육법」제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여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난감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난감 도서관”이란 대여 자료가 필요한 회원에게 장난감, 도서, 그 밖의 물품을 이용ㆍ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대여자료”란 회원이 제공받는 장난감ㆍ도서 등의 자료를 말한다. 3. “회원”이란 제7조에 따라 장난감 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 “보호자”란 영유아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위치 및 명칭

제3조(위치 및 명칭) ① 장흥군 장난감 도서관(이하 “장난감 도서관”이라 한다)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둔다. 다만, 원거리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이동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장난감 도서관의 명칭은 “장흥군 장난감 도서관”이라 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장난감 도서관 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영유아 장난감ㆍ도서ㆍ시청각 자료 등의 구매 및 관리 2. 제1호의 자료 제공ㆍ열람ㆍ대여 3. 원거리 주민을 위한 이동 도서관 운영 4.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① 장난감 도서관은 군수가 운영한다. ② 장난감 도서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요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주 6일 운영) 2. 운영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0시부터 19시까지, 토요일은 10시부터 15시 30분까지, 단, 점심시간(12시부터 13시까지)은 운영시간에서 제외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 도서관의 운영요일과 운영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모든 회원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 휴관일

제6조(휴관일) 장난감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2. 그 밖에 장난감 정리, 안전점검, 개보수 등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시휴관 할 수 있다.

제7조 회원가입

제7조(회원가입) ① 장난감 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가입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영유아의 보호자(이하 “일반회원”이라 한다)와 군에 소재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장(이하 “시설회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운영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원 등록관리부를 작성·보관하고, 대여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원의 등록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의무

제8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장난감 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 자료를 훼손ㆍ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 받은 회원에게 있다.

제9조 이용제한

제9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장난감, 도서, 시청각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한 자 2. 대여 자료를 타인에게 양여하거나 대여한 자 3. 장난감 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용을 제한을 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0조 대여절차

제10조(대여절차) ① 회원은 대여자료 신청시 회원카드를 지참하여 본인확인 절차에 응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대여 전에 대여자료의 파손 및 고장 유무, 조합물의 수, 정상 작동여부 등을 확인한 후 대여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전기적·전자적 장치가 내장된 장난감의 대여시에는 회원에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파손 및 사고예방에 힘써야 한다.

제11조 대여기준

제11조(대여기준) 회원 1명당 1회 대여할 수 있는 장난감 등의 수량과 대여기간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 이용상 유의사항

제12조(이용상 유의사항) ① 장난감 이용에 필요한 건전지 등 소모품은 회원이 구입하여 사용한다. ② 대여자료는 회원의 가정에서만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나 단체·시설 등에 대여할 수 없다. ③ 장난감 대여 후 사용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관리소홀 등으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④ 회원카드를 분실한 회원은 즉시 장난감 도서관에 분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회원카드의 분실로 인해 발생된 손해는 회원이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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