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울진군이 설치하는 울진군 후포 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진군 · 공포일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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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울진군이 설치하는 울진군 후포 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위치 및 면적) 울진군 후포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수산물종합유통센터”라 한다)는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1056에 위치하고, 면적은 2,913㎡이며 지상 2층이다.
제4조(기능) 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수산물 및 기타 가공품 등의 반입·반출 및 집배송2. 수산물 및 기타 가공품 등의 도매 및 소비자 직판3. 수산물 및 기타 가공품 등의 유통4. 수산물 및 기타 가공품 등의 대형 소비처 조달 및 수출기지5. 수산물 및 기타 가공품 등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 정보제공 및 기타 수산물 유통 관련 기능 등
제5조(취급 품목) 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취급품목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울진군에서 생산된 수산물 및 그 가공식품 등을 주된 물품으로 한다.
제6조(유통센터의 운영) 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서는 다음 각호의 시설과 관리 인원을 배치 및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업종별 수산물 및 가공품 등의 판매, 유통, 전시 2. 수산물종합유통센터 사무실 3. 수산물종합유통센터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 직원 4.. 그 밖에 울진군 수산물 유통 발전을 위한 제반 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 등
제7조(사용·수익허가)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사용·수익허가 방법은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당 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 지역 생산제품을 생산 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는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② 제7조제1항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경우, 군수는 공공성과 공익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공개적인 방법으로 수의(隨意)의 방법과 기준을 별도로 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사용수익허가기간 및 취소, 사용료, 전대금지 등 기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과「울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위탁) ① 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군수가 운영관리한다. 다만 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자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다.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수협 등(법 제70조에 따른 유통자회사를 포함한다)2. 수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경영 능력을 갖춘 자로써 군수가 수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3. 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② 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위·수탁에 따른 제반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르며, 그 밖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과「울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위탁신청) ① 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관리·운영위탁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인 등기부 등본 3. 신청 당시의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4. 시설물 설치, 물류 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 계획 5. 손실 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 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6. 사업 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 수집 능력, 취급물량 확대 분산 능력,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수산물종합유통센터 위탁관리·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제10조(사업연도) 수산물종합유통센터 사업연도는 울진군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위탁운영) ① 관리수탁자는 시설물 관리, 수산물 수집·분산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수산물종합유통센터 기능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하며,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거래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결품방지 및 구색 상품을 제외하고, 울진군에서 생산된 물품의 유통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는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소비 촉진 방안을 강구하는 등 상품성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출하자에게 산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리수탁자는 거래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및 원산지표시 등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거래에서 발생하는 고객의 피해를 방지하고 보상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⑤ 관리수탁자는 개장 전에 해당 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일반현황, 도소매에 관한 사항, 출하처 및 거래처 확보현황, 가격 결정방법, 인력확보 및 육성계획, 물류 개선에 관한 사항, 고객서비스 제고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반입 물품의 제한) 관리수탁자는 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반입된 물품 중 위생상 유해하다고 판정되거나 관계 법령으로 그 소지나 거래가 제한 또는 금지된 물품에 대해서는 수산물종합유통센터 안에서 이를 거래하지 못하며, 해당 물품의 유통을 금지하거나 회수를 명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