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의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지역내 자원봉사단체의 참여 활성화와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 도모를 통해 지역사회 안전과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고, 안심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울진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울진군 · 공포일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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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의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지역내 자원봉사단체의 참여 활성화와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 도모를 통해 지역사회 안전과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고, 안심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울진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개정 2023.5.1.> 2. “아동,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군에 주소를 둔 자 또는 군내에 소재한 학교의 재학생을 말한다.<개정 2023.5.1.> 3.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의한 행위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4. “범죄예방활동 자원봉사단체”란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목적없이 자발적으로 범죄예방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사업”이란 아동, 청소년 및 여성의 안전보호를 위한 공익사업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지역사회 법질서 확립과 지역주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치안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울진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시책의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 상호간 지원·협조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안전과 발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 4.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지역내 법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및 위원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적용범위)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수, 울진군의회의장, 울진경찰서장,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울진해양경찰서장, 울진소방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복지 분야 전문가 2. 범죄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사회단체 대표 3.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대표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각급 사회단체의 대표 및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심신쇠약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부패관련 비도덕적 행위 등 품위손상으로 협의회 위상을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으로서 협의회의 회의에 장기간 참여하지 않는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9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4. 회의록 작성 비치 5.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11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제5조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소속 기관과 위촉직 위원의 소속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로 구성하는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검토하며,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분기별 1회이상 개최하되, 간사가 주관한다.
제12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협의회 관계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