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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울진군 · 공포일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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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주거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여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맡은바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과 관내 지역거주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울진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울진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울진군 출연금 2. 기금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 수입금 3. 기타 수입금 ② 군수는 연간 대부계획에 의한 기금소요 예상액에서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금수입금을 제외한 부족액을 출연금으로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7.18.> <개정 2024. 4. 8.>

제5조 기금의 관리

제5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금융기관에 기금출납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③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 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의 운용계획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 1.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대부계획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7조 기금의 용도

제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울진군내 주택매입(신축포함) 자금의 대부 2. 울진군내 주택전세 자금의 대부 3. 기타 공무원의 주거 안정과 관련하여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대부자 자격 및 대부금 신청

제8조(대부자 자격 및 대부금 신청) ① 대부자의 자격은 울진군 소속공무원(실무수습 및 시보 공무원은 제외함)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 ② 대부를 희망하는 자는 소속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대부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추천자는 제1항에 의한 자격유무를 검토한 후 추천하여야 한다.

제9조 대부금액 및 조건

제9조(대부금액 및 조건) 자금별 대부금액, 조건 및 이율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연체시 이자율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의한다. <개정 2016.1.11>

제10조 대부금 일시 상환

제10조(대부금 일시 상환) 다음 각 호의 경우 미상환한 원리금은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1. 대부금 수령자의 퇴직 또는 타 지역 전출시 2. 대부금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이 밝혀진 경우 3. 대부금 상환을 연속 3회 이상 연체할 경우

제11조 대부업무 위탁등

제11조(대부업무 위탁등)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부업무를 제5조제1항의 금융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업무를 위탁 할 경우 군수는 그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하“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과 별도 협약에 의하여 위탁사무 취급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수탁금융기관의 대부업무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수탁금융기관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기금의 손실에 대하여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제12조 점검 등

제12조(점검 등) ① 군수는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금운용 상황 등을 점검 확인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부업무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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