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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양주시 · 공포일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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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민자치회 정수

제2조(주민자치회 정수)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정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읍ㆍ면동장에게 선정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회 정수가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주민자치회 위원의 모집

제3조(주민자치회 위원의 모집) ① 읍·면·동장은 「양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읍ㆍ면ㆍ동의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읍ㆍ면ㆍ동의 실정에 따라 서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별지 제1호서식 2.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3.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서: 별지 제3호서식 4. 주민자치회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별지 제4호서식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 접수부에 기재하고 접수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접수부를 제출해야 한다.

제4조 위원의 자격 확인

제4조(위원의 자격 확인) 읍·면·동장은 제3조제1항제2호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1. 주민등록표 초본 2. 주민자치 기본교육 수료증(제5조에 따른 교육 및 유효기간에 한정한다) 3. 그 밖에 위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5조 주민자치 기본교육

제5조(주민자치 기본교육) ① 조례 제9조제2항의 도지사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교육이란 주민자치와 관련하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주민자치 관련 교육을 말하며, 관련 교육 이수 전 시의 주민자치 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통해 인정한다. ② 신청자가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 기본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 시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 기본교육을 마친 때에는 교육수료자 명단을 관할 읍·면·동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 위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참석자 등록부(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고 교육 이수실적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한다. ⑤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주민자치교육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선정위원회

제6조(위원선정위원회) ①조례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 추천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읍·면·동별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7조 위원의 선정 등

제7조(위원의 선정 등)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추천위원을 선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심사결과 위촉 여부에 필요한 최저 기준 점수는 50점으로 한다. ③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 위원의 위촉

제8조(위원의 위촉) ①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른 위원의 위촉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며, 위촉장은 읍·면·동장이 전수할 수 있다. ② 조례 제9조제7항에 따른 주요 인적사항의 공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시 및 읍ㆍ면ㆍ동의 홈페이지,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여 주민에게 공개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① 조례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사퇴서(별지 제14호서식)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접수 후 즉시 시장에게 해촉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위원 해촉 발의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며, 해촉 요구 시 시장에게 발의서·의결서·회의록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조례 제21조제1항제5호부터 같은 항 제7호까지의 사유에 따른 해촉 의결 시 20일 이내 해촉 여부를 결정하고 읍ㆍ면·동장에게 해당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해촉일 기준 14일 이내 해당 사실을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로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 주민자치회 위원의 관리

제10조(주민자치회 위원의 관리) ①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은 위원의 위촉 또는 해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시장은 위촉ㆍ해촉 사항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른 위원 추가 위촉은 반기별 1회로 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 주민총회

제11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의 이름으로 개최하며, 읍·면·동 인구수의 0.5에서 1퍼센트 범위에 해당하는 주민 참여로 성립하며 최소 참여 인원은 읍·면·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총회 및 사전투표를 진행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참석자 서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다만, 온라인으로 주민총회 및 사전투표를 진행하는 경우 참석자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서명부를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 주민자치회 회의 등

제12조(주민자치회 회의 등)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자치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부의안건을 서면, 전화, 문자전송 및 전자우편 등 위원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 최초 선정 후 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한 회의 소집은 읍·면·동장이 하며, 읍·면·동장은 임시 자치회장의 역할을 수행한다. ③ 사무국장은 회의 시 별지 제18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에게 회의 개최결과를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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