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립미술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8.>
양주시 · 공포일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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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립미술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8.>
제2조(전시작품 관리)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관 시 전시한 전시작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전시실의 전시작품 상태를 매일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4.4.8.>
제3조(임시 휴관일) 시장은 「양주시립미술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휴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10일 전까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양주시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4.8.>
제4조(관람권) ① 관람권은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별하여 발행하며,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4.8.> ② 제1항에 따른 관람권 수불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5조(매표 및 수표) ① 조례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매표에 따라 수표도 같은 방법으로 운영한다. <개정 2024.4.8.> ② 매표담당자는 일일매표 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권의 검인) ① 대관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검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4.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인을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검인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대관신청 및 허가) ① 대관허가 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의 대관허가신청서를 사용일 기준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전시실에 공백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신청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4.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관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관허가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대관허가를 결정일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4.8.> ③ 대관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대관허가내용 변경신청서를 대관예정일 5일 이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8.>
제8조(대관시간) 대관자가 미술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4.4.8.>
제9조(대관기간 연장) 대관자가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대관사용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연장예정일 5일 이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8.>
제10조(대관료의 징수) ① 시장은 대관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개정 2024.4.8.> ②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관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4.8.>
제11조(대관료 반환) 조례 제15조에 따라 대관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대관료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8.>
제12조(소장품 수집결정) ① 작품수집심의위원회는 조례 제27조에 따라 제15조 및 16조의 각 심의회에서 추천 및 가격 결정된 작품 중에서 구입결정 한다. <개정 2024.4.8.> ② 제1항의 소장품 결정 채점제 및 가부제를 병행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4.4.8.> ③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소장품수집심의안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집추천작품목록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