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4-04-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에 따른 세부 시상 부문 및 심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상 부문 및 인원

제2조(시상 부문 및 인원) ①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상 분야의 세부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목 분야: 식량작물 부문, 원예작물 부문, 특용작물 부문, 수산 부문, 임업 부문, 한우 부문, 낙농·육우 부문, 양돈 부문, 가금 및 기타가축 부문 2. 시책 분야: 여성 농어민 부문, 청년 농어민 부문, 농어촌 활력 부문, 일자리·먹거리 부문 <개정 2024.4.8.> 3. 미래농어업 분야: 생명과학 부문, 탄소중립 및 환경농어업 부문 <개정 2024.4.8.> ② 시상은 제1항의 세부 부문별로 개인 또는 단체에 2개 이내로 실시하되, 시상규모는 총 20개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24.4.8.] ③ 조례 제6조에 따른 수상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않는다.

제3조 심사 기준

제3조(심사 기준) 제2조에 따른 세부 부문별 후보자에 대한 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량작물 부문: 쌀 및 잡곡, 두류, 서류 등 식량작물 부문에서 우수 한 재배기술로 품질과 생산성을 높이고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며 지 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정도 2. 원예작물 부문: 과수, 화훼, 채소 등 원예작물 부문에서 우수한 재배 기술로 품질과 생산성을 높이고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정도 3. 특용작물 부문: 인삼, 버섯 등 특용작물 부문에서 우수한 재배기술로 품질과 생산성을 높이고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정도 4. 수산 부문: 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물 유통가공업, 천일염 산업, 어촌 체험관광업 등에서 우수한 경영 실적으로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환경 친화적 어업 실천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정도 5. 임업 부문: 육림(育林: 인공적으로 숲을 가꾸는 것) 등을 통해 산림의 부가가치를 높이거나 우수한 재배 기술로 임산물의 품질과 생산성을 높이고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정도 6. 한우 부문: 양축 환경개선과 과학적인 사양관리로 생산성 및 유통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제4조 심사방법

제4조(심사방법) 후보자에 대한 공적 심사는 서면 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 추천 서류

제5조(추천 서류)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추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 농어민대상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민대상 신청 서류 가. 개인인 경우: 경기도 농어민대상 신청서(개인) 1부(별지 제2호서식) 나. 단체인 경우: 경기도 농어민대상 신청서(단체) 1부(별지 제3호서식) 및 농업인 단체 가입현황 1부(별지 제4호서식) 3. 공적조서 1부(별지 제5호서식) 4. 개인 이력서 또는 단체 소개서 1부 5. 그 밖에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관련 사진, 신문 기사, 작업 연구 일지 등)

제6조 시행세칙

제6조(시행세칙) 그 밖에 후보자의 심사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