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5.18)(개정 2023.08.17)
수원시 · 공포일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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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5.18)(개정 2023.08.17)
제2조(법인의 범위) ①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8조에서 규정한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2.05.18)(개정 2023.08.17) 1. 자원봉사관련 실무자를 두고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 관내 법인 2. 대표 또는 소속회원이 직접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관내 법인 3. 시민운동을 지도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비영리 관내 법인 ② 제1항 각호의 관내 법인이란 주사무소의 설립등기 또는 분사무소의 설립등기가 수원시 관내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와 사무소가 수원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2.05.18)(개정 2023.08.17)
제3조(센터의 민간위탁) ①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의 민간위탁의 경우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탁자의 재정부담 능력과 시설 및 장비확보,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고려하여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05.18) (개정 2019.10.10) ② 시장은 수탁자와 협약 시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과 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제반 사항을 붙일 수 있다.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할 때에는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인 정관에 따른다.〈신설 2012.05.18〉 ④ 센터의 정관과 인사, 복무 등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2.05.18〉
제4조(센터의 조직 및 구성) ① 센터에 두는 유급직원은 센터장 1명과 직원 15명 이내로 한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유급 상임이사 1명을 둘 수 있다.(개정 2012.05.18) (개정 2018.04.06) ② 센터의 기구와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③ <삭제 2023.08.17>
제5조(직원임용 및 자격가준) ① 센터의 직원은 공개모집방법에 의해 시장이나, 위탁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운영대표(이하 “대표”라 한다)가 임용한다. 다만, 법인으로 운영 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05.18) ② 센터의 직원 채용 자격기준은 자체 운영규정에 따른다.(개정 2012.05.18)(개정 2023.08.17)
제6조(근로계약 및 정년) ① 센터의 일반직 직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60세로 한다. 정년을 적용할 때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 ② 센터장을 제외한 계약직 직원은 2년을 초과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근무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다.(개정 2018.04.06) (개정 2019.10.10) (본조개정 2012.05.18)
제7조(징계) ① 센터의 대표는 소속 직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조치할 수 있다.(개정 2023.08.17) ②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관련규정을 준용하며, 법인의 경우 징계위원회의 기능은 자체 인사규정에 따른다.(개정 2023.08.17) ③ 시장은 직무상 의무 위반 등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 된 경우에는 센터의 대표에게 징계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센터의 대표는 징계조치 후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2.05.18)
제8조(겸직제한 및 직권면직) ① 센터의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 ② 센터의 대표는 소속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면직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인사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본조개정 2012.05.18)
제9조(직원의 복무) 센터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및 「수원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본조개정 2012.05.18)
제10조(직원의 보수) ① 상임이사의 보수는 4급 상당의 대우를, 센터장은 5급 상당의 대우를, 팀장은 6~7급 상당의 대우를, 직원은 7∼9급에 상당한 대우를 하며,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개정 2019.10.10)(개정 2020.01.23)(개정 2023.08.17) ② 5급 상당 이상의 직원에 대해서는 연봉제를 적용하며, 6급 상당 이하 직원의 경우에는 호봉제를 적용한다.(개정 2018.04.06)(개정 2023.08.17) ③ 센터의 직원에 대하여는 보수 이외의 직무수행에 따르는 실비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08.17) ④ 그 밖의 보수 지급일, 지급방법 등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다.(본조개정 2012.05.18)(개정 2023.08.17)
제11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2.05.18)
제12조(센터의 자원봉사자) 센터에는 직원의 업무 수행을 지원할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2.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