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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수원시 · 공포일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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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4.0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제외한다. (개정 2007.09.21) (개정 2024.04.09) 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청소년 유해 약물·청소년 유해 업소·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 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09.21)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07.09.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홍보

제5조(홍보) 시장·구청장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 포상금지급 대상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검찰의 처분결과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처벌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7.09.2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09.21)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사회복무요원·공공근로자 등 공적업무 수행자가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24.04.09)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수원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신설 2007.09.21〉 4. 1인이 월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07.09.21〉

제7조 포상금예산의 확보

제7조(포상금예산의 확보) ①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시 일반회계에 편성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 지급 예산이 부족되는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편성·확보하고, 추경예산이 확보되기 전의 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하여는 예산이 확보된 후에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금의 지급

제8조(포상금의 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환수

제9조(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09.21)(개정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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