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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수원시 · 공포일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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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8.09) (개정 2024.04.09)

제2조 열람

제2조(열람) 도서열람은 관내열람과 관외열람으로 한다.

제3조 운영시간

제3조(운영시간) 수원시 도서관(이하 "도서관" 이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서관별 특성과 이용자수 등을 감안하여 도서관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08.09) (개정 2024.04.09) 1. 일반열람실 : 07:00 ~ 23:00 2. 종합자료실 가. 평 일 : 09:00 ~20:00 나. 토.일요일 : 09:00 ~ 18:00 (개정 2024.04.09) 3. 어린이 도서관 : 09:00 ~ 18:00 (본조 개정 2012.01.06)

제4조 정기휴관

제4조(정기휴관) ① 도서관의 정기휴관일은 지역별 특성과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도서관별로 지정하여 소장이 고시한다. ②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은 휴관하며,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본조개정 2014.02.28〉

제5조 임시휴관

제5조(임시휴관) ① 도서의 점검·소독 등 필요한 사유가 있을 경우 소장은 임시휴관할 수 있다. ② 임시휴관할 경우에는 휴관 3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돌발사유의 발생으로 임시휴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01.06)

제6조 출입

제6조(출입) ① 도서관 입장은 선착순으로 하며, 일반열람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서관에서 발급, 교부하는 열람표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일반열람실에서 퇴장할 경우 열람표를 반납하여야 하며, 퇴장 후 당일 재입장할 때에도 전 항과 같다.

제7조 열람장소

제7조(열람장소) ① 도서관 이용자의 도서 및 전자자료 열람은 해당 자료실 및 지정된 열람석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관외대출로 인한 관외열람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2.01.06) ② 소장은 보존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정 도서자료에 대하여 열람장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도서열람자 준수사항

제8조(도서열람자 준수사항) 도서열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서 및 전자자료를 열람실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말 것 2. 열람 중 흡연·음주·잡담·그 밖의 타인에게 방해되는 행위를 금할 것 3. 도서관 자료 및 시설물을 소중히 다루어 분실·훼손·파손되지 않도록 할 것 4. 그 밖의 도서관 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소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본조 개정 2012.01.06)

제9조 열람의 제한

제9조(열람의 제한) ① 소장은 제8조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열람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개정 2012.01.06) (개정 2013.08.09) <삭제 2024.04.09>

제10조 관외대출회원

제10조(관외대출회원) ① 관외대출회원은 경기도민으로서 관외대출회원에 가입하여 도서대출 회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3.08.09) ② 수원시민은 아니지만 수원시 관내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과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관외대출회원이 될 수 있다.

제11조 관외대출

제11조(관외대출) ① 도서관 자료의 대출은 관외대출회원에 한정한다. (개정 2013.08.09) ② 관외대출 도서수는 1회 7권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05.08) ③ 관외대출의 대출기간은 대출일부터 기산하여 14일로 하되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진흥 등 필요에 따라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2.01.06) ④ 관외대출도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⑤ 관외대출에 관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소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관외대출도서의 제한

제12조(관외대출도서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하지 않는다. (개정 2024.04.09) 1. 희귀자료, 고서 등 귀중본 자료 (개정 2024.04.09) 2.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개정 2024.04.09) 3. 그 밖에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개정 2024.04.09) 4. <삭제 2024.04.09> 5. <삭제 2024.04.09> 6. <삭제 2024.04.09> 7. <삭제 2024.04.09> 8. <삭제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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