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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안양시 · 공포일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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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안양시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시정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시장은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시민의 참여를 장려한다.· 3. 시장은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혁신을 촉진한다. 4. 시민은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다.

제3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제3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여건 변화와 전망 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 정책의 기본방향 4.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④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안양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여건 변화와 전망 2.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⑤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안양시지속가

제4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제4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① 시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추진계획 추진 여건 및 전망 2.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추진상황의 점검

제5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시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시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조례의 제정·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제6조(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9.> ② 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의 검토 결과를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회신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적절하게 반영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제7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시장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발전지표”라 한다)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제8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시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발전 향후과제 및 정책방향 4. 그 밖에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지체 없이 의회와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안양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안양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 관련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4. 발전지표 개발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홍보·협력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담당 실ㆍ국ㆍ소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협의회 위원 3. 의회에서 추천하는 안양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간사로 둔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을 임기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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