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안양시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양시 · 공포일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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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안양시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시정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시장은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시민의 참여를 장려한다.· 3. 시장은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혁신을 촉진한다. 4. 시민은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다.
제3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여건 변화와 전망 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 정책의 기본방향 4.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④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안양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여건 변화와 전망 2.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⑤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안양시지속가
제4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① 시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추진계획 추진 여건 및 전망 2.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시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시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조례의 제정·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9.> ② 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의 검토 결과를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회신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적절하게 반영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시장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발전지표”라 한다)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시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발전 향후과제 및 정책방향 4. 그 밖에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지체 없이 의회와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안양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 관련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4. 발전지표 개발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홍보·협력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담당 실ㆍ국ㆍ소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협의회 위원 3. 의회에서 추천하는 안양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간사로 둔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을 임기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