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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안양시 · 공포일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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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관리제”란 안양시가 시내버스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노선 및 운행계통의 조정권을 갖고, 이에 참여하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게 표준운송원가에 비해 부족한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시내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버스를 말한다. 3. “표준운송원가”란 운송사업에 드는 비용을 표준화된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4. “운송수입금”이란 공공관리제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의 요금 수입, 이자 수입, 광고 수입, 보조금 및 그 밖의 부대사업 수입 등을 말한다. 5. “서비스 및 경영 평가”란 운송사업자의 경영상태, 서비스 품질 및 그 밖의 버스 운행과 관련된 사항을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6. “성과이윤”이란 서비스 및 경영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이윤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시민의 대중교통 편의와 안전성이 증진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운수종사자와 차량의 정비 등 관련 종사자들의 처우 및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운송사업자의 책무

제5조(운송사업자의 책무)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운송사업자는 별도의 수입금관리 계정을 설치ㆍ운영하고, 재정지원금 및 운송수입금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운송사업자는 부당하게 재정지원을 받거나 운송수입금을 누락해서는 안되며, 원가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운송사업자는 재정지원금 및 운송수입금 등 공공관리제 추진에 필요한 시의 자료 제출 요구ㆍ조사ㆍ검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운송사업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내버스 운행에 관한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5.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관련 종사자들의 처우 및 근로 환경 개선과 차량 정비 등 현대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6. 운송사업자는 이용객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해진 운행기준을 준수하고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7. 운송사업자는 시의 교통정책에 따라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 노선입찰 등

제6조(노선입찰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선을 입찰에 부칠 수 있다. 1. 운송사업자가 운행하던 노선에 대하여 수익성 부족 등의 사유로 해당 노선 사업을 폐업·휴업하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시장이 버스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또는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버스운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노선을 신규로 지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기존 운행실적과 수입금 현황, 지역교통여건 및 버스이용수요 등을 기초로 하여 운행수지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총비용 또는 최저보조금을 산정하여 노선입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버스운영체계 개선 등을 위한 신규 노선에 대하여는 운행차종·운행거리·사용연료 등을 고려한 운송원가를 예측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존 운송사업자의 면허취소 또는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신규 운송사업자를 공개모집 하는 경우 기존 운수종사자의 고용을 승계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하여 면허할 수 있다.

제7조 노선입찰 운송사업자 선정 방법 및 절차

제7조(노선입찰 운송사업자 선정 방법 및 절차) ① 시장은 노선입찰 시 운송사업자의 경영 및 사업계획 평가, 제안가격 등을 참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노선입찰형 공공관리제 노선의 운송사업자 선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공공관리제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안양시 버스운영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안양시 버스운영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다. 1. 공공관리제 운영 관련 정책 및 제도의 개선 2. 공공관리제 노선 선정 3. 지원금 정산기준·방법 등 조정 4. 운송수입금 관리 및 배분 정책 5. 서비스 및 경영 평가와 성과이윤 6. 버스 광고수입 및 부대사업 수입의 처리 7. 그 밖에 공공관리제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표준운송원가 산정

제9조(표준운송원가 산정) ① 시장은 매년 회계 관련 전문기관 또는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는 외부 회계 기관에 의뢰하여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거나,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용역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유가 변동, 물가 상승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표준운송원가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운송원가 산정기준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재무제표 및 경영실태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한 경우에는 이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① 운송사업자가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운송수입금과 표준운송원가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 신청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금의 집행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1조 서비스 및 경영 평가

제11조(서비스 및 경영 평가)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도지사와 협조하여 매년 서비스 및 경영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성과이윤을 차등 지급하고 노선입찰형 노선의 한정면허 갱신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 및 경영 평가 결과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인건비ㆍ정비비ㆍ연료비 등 경영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행 여부를 서비스 및 경영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 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 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에게 재정지원 또는 사업운영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조사ㆍ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조사 혹은 검사 결과 부적정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재정지원금의 환수 또는 지급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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