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8조,「지방자치법」제153조 및 제156조제1항,「지방공기업법」제22조에 따라 광명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7. 31, 2022. 3. 2〉
광명시 · 공포일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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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8조,「지방자치법」제153조 및 제156조제1항,「지방공기업법」제22조에 따라 광명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7. 31, 2022. 3.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6. 22, 2018. 7. 31〉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ㆍ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철거 및 수전분리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6.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7.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정한다.〈개정 2018. 7. 31〉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8. 7. 31〉 1. 전용 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共用) 급수설비: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공공용(公共用) 급수설비: 공공의 후생을 위하여 설치하는 급수설비 4. 소화용 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8. 7. 31〉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 변경, 계량기구 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을 수리하고 개조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 동일 지번 또는 건축물에 세대별 또는 호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로서 기존의 급수설비가 완전히 분리되어 수전간의 서로 혼용의 우려가 없도록 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 7. 31〉 ② 제4조제1호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서로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등의 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7. 31〉 ③ 시장은 급수신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와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의 복합 건축물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서로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하며, 저수조를 거치지 않고 직수로 공급할 경우에 건물주 등의 신청으로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10. 17, 2018. 7. 31〉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대지경계선 내 공지에 설치하거나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7. 10. 10〉 ③ 삭제〈2017. 10. 10〉
제8조(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해 줄 수 있다.〈개정 2018. 7. 31〉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10. 17〉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자 중 광명시에 소재한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2. 삭제〈2014. 10. 17〉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경우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아니 한다.〈개정 2018. 7. 31〉 ③ 급수공사를 시공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10. 17, 2018. 7. 31〉
제10조 삭제〈2014. 10. 17〉
제11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위탁 시공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배수관분기지점부터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계량기를 건축물 내 설치할 경우에는 대지경계선까지(세대별 계량기 포함)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2013. 3. 13, 2017. 10. 10〉 ② 삭제〈2015. 9. 30〉 ③ 급수설비 중 건축물 밖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건축물 내에 수도계량기가 있는 경우에는 대지경계선까지의 급수설비와 계량기를 시의 소유로 한다.〈개정 2013. 3. 13, 2017. 10. 10〉 ④ 배수관분기지점부터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업자가 관리하고, 계량기 이후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한다. 다만,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대지경계선까지의 급수설비와 계량기는 시에서 관리하고 그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한다.〈개정 2013. 3. 13, 2017. 10. 10〉 ⑤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3. 3. 13〉 ⑥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