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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곤충전시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흥시 · 공포일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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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구공원 하부가압장을 활용하여 곤충 교육ㆍ전시 체험장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시흥시 곤충전시체험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벅스리움”이란 곤충전시체험관을 말하며, 벅스리움의 주 건물(전시관, 사무실 등) 및 외부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제3조 설치 및 위치

제3조(설치 및 위치)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곤충의 교육ㆍ전시와 자연학습 및 환경보호에 관한 교육 등을 위하여 시흥시 벅스리움(이하 “벅스리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벅스리움의 위치는 경기도 시흥시 서해안로 277 일원으로 한다.

제4조 적용의 범위

제4조(적용의 범위) 벅스리움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벅스리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1. 1월1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②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 그 밖에 사유로 휴관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내용을 5일전에 시흥시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관람시간

제6조(관람시간) ① 벅스리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 ~ 10월): 10시부터 18시까지 2. 동절기(11월 ~ 다음 해 2월까지): 10시부터 17시까지 ② 시장은 벅스리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사전에 시흥시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7조 관람료

제7조(관람료) ① 벅스리움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관람자”라 한다)은 별표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징수한 관람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할 수 있다. 1. 관람객이 관람하지 않고 환불을 요청하거나 관람객이 관람 전에 환불을 요청한 경우 2. 벅스리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제8조 관람료 면제ㆍ감면 등

제8조(관람료 면제ㆍ감면 등) ① 관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람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할 수 있고, 제16호부터 제1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50퍼센트까지 감면할 수 있다.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36개월 미만의 영유아 및 65세 이상의 어르신 <개정 2024. 4. 9.>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7.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해당되는 사람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

제9조 관람의 제한

제9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와 함께 오지 아니한 6세 이하인 영유아 <개정 2024. 4. 9.> 2. 인화물질, 위험물 또는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3. 음주 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사람 4. 애완동물과 함께 관람을 하려는 사람(다만,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

제10조 행위의 제한

제10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곤충전시관 내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사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고성방가ㆍ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전시물이나 시설물 등의 보호나 관람질서 유지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관람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에 따르지 않을 때는 관람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 변상 및 손해배상

제11조(변상 및 손해배상) 관람자 또는 시설 이용자가 시설 및 전시물을 파괴하거나 망가뜨렸을 때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관리ㆍ운영

제12조(관리ㆍ운영) ① 벅스리움은 시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벅스리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벅스리움의 시설물 관리 2. 교육프로그램 운영 ② 벅스리움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선정한다. ③ 시장은 관리ㆍ운영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시장이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 수탁자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바로 그 조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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