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에 대하여 신속한 지원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7. 6〉
시흥시 · 공포일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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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에 대하여 신속한 지원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7. 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복지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나 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주택임차료, 사회보험료 중 2개 항목 이상이 3개월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 가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본인 포기와 자활거부 등의 이유로 탈락하여 보장중지된 경우는 제외) 가.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결정되기 전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4. 가구원의 간병·보호·관리, 임신, 출산(6개월 이내), 자녀양육(7세 이하)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단, 간병을 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 제외) <개정 2024. 4. 9.> 5. 주소득자의 군복무
제4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등)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개정 2019. 5. 28〉
제4조의2(지원신청) 제3조에 규정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각 호의 사람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5. 28〕
제4조의3(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① 시장은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은 「시흥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 5. 28〕
제5조(현장확인) 시장은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및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기관 공무원,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통장이 작성한 현장 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
제6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매년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