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의 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차별화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통하여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흥시 · 공포일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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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의 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차별화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통하여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ㆍ특산물”이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농산물 가공품을 말한다. 2. “공동브랜드”란 시에서 개발하여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별표 1의 상표를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사용권”이란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대상품목) 공동브랜드의 사용 대상품목은 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중 「상표법」 제82조에 따라 공동브랜드의 지정상품으로 특허청에 등록한 품목으로 한다.
제4조(사용 신청) ①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 신청은 농협 등 생산자단체에서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 신청을 받으면 시흥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 승인) ① 시장은 시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로서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될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승인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동브랜드 사용 유효기간은 승인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3년씩 자동연장 할 수 있다.
제6조(표시방법 등) ① 공동브랜드의 표시는 사용 승인 받은 농ㆍ특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브랜드의 인쇄는 포장재의 색상, 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② 공동브랜드의 크기, 색상, 표시방법 등은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인쇄 또는 제작하여야 한다. ③ 공동브랜드는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표시, 우수농산물 인증의 표시 및 전통식품의 인증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공동브랜드 승인 농산물에 한하여 품목별 공동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사용의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 승인 품목에 대한 품질 및 유통관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 승인 품목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승인 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 승인 품목의 명백한 하자와 관련하여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품질관리) ① 사용자는 농ㆍ특산물의 판매촉진과 소비자의 신뢰확보를 위해 사용 승인 품목의 품질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 승인 품목에 대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및 「농약관리법」 제23조에 의거 농산물 표준규격 및 품질관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1항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질관리인을 두어야 하며, 품질관리인은 농가주 또는 생산자단체가 지정한 자로 한다. ④ 품질관리인은 사용 승인 품목에 대한 생산, 제조, 유통과정에서의 품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⑤ 품질관리인은 사용 승인 품목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고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 정지) 시장은 공동브랜드 사용권을 승인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브랜드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 승인 받은 품목의 품위가 손상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품목을 1년 이상 생산·판매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품질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승인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2. 공동브랜드의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한 동일 품목을 혼합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경우 4. 전국 도매시장을 포함한 유사시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잔류농약검사 기관에서 성분분석 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5. 품질관리인을 두지 아니하는 등 품질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6. 그 밖에 생산자의 중대한 위반 행위가 적발된 경우 ② 사용 승인 취소 시 공동브랜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제작된 포장재는 폐기·말소하여야 한다.
제11조(이의신청) ① 신청인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은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를 적은 문서와 불복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로 한다. ③ 위원장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공동브랜드의 사용 승인 및 취소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시흥시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공동브랜드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공동브랜드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농협조직 관련 임직원 2. 관련학계 전문가·소비자단체 대표 3. 지역 내 농·특산물의 생산ㆍ제조ㆍ가공ㆍ유통ㆍ소비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주사로 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