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흥시 · 공포일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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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2. “공영자전거”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하는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3. “대여소”란 공영자전거를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운영센터”란 공영자전거 시설물을 통합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관리사무소, 전산실, 콜센터, 정비실, 보관소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 시설의 정비와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5.>
제4조(시민의 권리) 시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시책의 수립ㆍ개선 및 추진에 참여할 권리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라 한다)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5.>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2. 15.>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활성화계획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5.> 1. 도시기본계획 2.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5.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주택종합계획 6.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 7. 택지개발계획, 공공주택사업계획, 공업단지 조성계획 등 각종 개발계획 8. 그 밖에 산업ㆍ경제, 환경, 교통, 기반시설 등 각 분야별 주요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 [호 신설
제5조의2(활성화계획의 주민의견청취 및 확정 등) ①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법 제5조제1항 후단의 중요 사항을 변경(이하 “중대한 변경”이라 한다)하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활성화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중대한 변경을 하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듣기 전에 시흥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활성화계획을 확정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공고하기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활성화계획의 중대한 변경외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의견 청취 및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15.>]
제6조(자전거도로의 설치) 법 제12조에 따른 공공사업 시행자는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활성화계획을 반영한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5.>
제7조(공영자전거 등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영자전거, 공영자전거 대여소 및 공영자전거 운영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공영자전거 및 공영자전거 대여소의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③ 그 밖에 공영자전거, 공영자전거 대여소 및 운영센터의 운영방법 등 공영자전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시장이 정한다.
제8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시장은 공원, 하천, 전철역 또는 버스 정류장 등의 장소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 ①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ㆍ운영한다. ②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5.> ③ 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5.> ④ 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5.>
제10조(주차요금) 시장이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1조(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11조의4에 따라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하는 경우 자전거 주차장의 규모, 용도, 전기자전거의 보급 현황 및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