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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시흥시 · 공포일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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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시흥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9, 2022. 4. 11〉

제2조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제2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시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2. 8, 2016. 12. 30, 2019. 1. 18, 2021. 12. 9, 2022. 12. 30, 2023. 5. 11〉 1. 의정활동비 : 별표 1에 따른 금액 2. 여비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 3. 월정수당 가. 2023년: 2,883,670원 나. 2024~2026년: 매년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만큼을 합산하여 반영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최초 임기 개시월과 퇴직월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시흥시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3. 9. 27.>

제2조의2 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제2조의2(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징계 의결을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을 환수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제3조 준용

제3조(준용) 시흥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흥시의회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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