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하남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 12.>
하남시 · 공포일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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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하남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 12.>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하남문화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3. 3. 7.>
제3조(법인격) 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4조(사업) 법인은 문화예술진흥과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2. 1. 12., 2023. 3 .7.> 1.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및 관리 2. 박물관 운영 및 관리 3. 공연 및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급 4. 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사업 5. 문화예술 관계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조사 연구 6. 시립합창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7. 「하남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 제8조에 따른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 8.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 발전을 위하여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제5조(재산의 조성)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6조(조직구성) 법인의 임원구성 및 직원 임명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로 정한다.
제7조(운영재원 등) 시는 법인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업연도) 법인의 사업 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 연도에 의한다.
제9조(사업계획서 및 예산 등) 법인은 매 사업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결산서의 제출) 법인의 매 사업 연도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공유재산 대부 등) 시장은 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공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공유재산은 그렇지 않다. [전문개정 2016. 8. 10.]
제12조(감독) ① 시장은 법인의 사무를 감독 할 수 있다. ②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 및 퇴직금 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특별히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