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하남문화재단 법인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하남시 · 공포일 2024-04-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하남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 12.>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하남문화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3. 3. 7.>

제3조 법인격

제3조(법인격) 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법인은 문화예술진흥과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2. 1. 12., 2023. 3 .7.> 1.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및 관리 2. 박물관 운영 및 관리 3. 공연 및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급 4. 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사업 5. 문화예술 관계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조사 연구 6. 시립합창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7. 「하남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 제8조에 따른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 8.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 발전을 위하여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제5조 재산의 조성

제5조(재산의 조성)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6조 조직구성

제6조(조직구성) 법인의 임원구성 및 직원 임명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로 정한다.

제7조 운영재원 등

제7조(운영재원 등) 시는 법인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사업연도

제8조(사업연도) 법인의 사업 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 연도에 의한다.

제9조 사업계획서 및 예산 등

제9조(사업계획서 및 예산 등) 법인은 매 사업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결산서의 제출

제10조(결산서의 제출) 법인의 매 사업 연도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유재산 대부 등

제11조(공유재산 대부 등) 시장은 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공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공유재산은 그렇지 않다. [전문개정 2016. 8. 10.]

제12조 감독

제12조(감독) ① 시장은 법인의 사무를 감독 할 수 있다. ②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 및 퇴직금 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특별히 정하는 사항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