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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하남시 · 공포일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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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하남시 박물관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문화도시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하남시에 설립한 박물관의 명칭은 “하남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그 위치는 하남시 덕풍동로 30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시품”이란 박물관에서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하는 유물 및 사료 등의 전시물을 말한다. 2. “유물”이란 박물관에서 보존ㆍ전시ㆍ연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집의 대상이 되는 모든 유형의 유물과 사료 등을 말한다. 3. “대관”이란 박물관의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이나 기관이 전시 또는 행사를 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유산의 보존ㆍ계승 및 창달과 문화 향유를 증진하는 문화 기반 시설로서 박물관을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박물관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4. 4. 9.> 1. 박물관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2. 박물관자료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 3. 박물관자료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ㆍ연구 4. 박물관자료에 관한 강연회ㆍ강습회ㆍ영사회(映寫會)ㆍ연구회ㆍ전람회ㆍ전시회ㆍ발표회ㆍ감상회ㆍ탐사회ㆍ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 5. 박물관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6.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자료ㆍ간행물ㆍ프로그램과 정보의 교환, 학예사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사업 7. 매장 국가유산 조사 및 자료의 수집ㆍ연구 8.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박물관장 등

제6조(박물관장 등) 박물관에 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한다)과 소속직원(이하 “관원”이라 한다)을 두며, 관장은 박물관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조 개관 및 휴관

제7조(개관 및 휴관) ① 하남시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며, 전시품은 일반 공중에게 공개한다. 1. 1월 1일 2. 설날ㆍ추석 당일 3.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제8조 관람시간

제8조(관람시간) ① 박물관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관람료 등

제9조(관람료 등) ⓛ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이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전시나 대관받아 전시 등의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을 허가받은 자(이하‘대관자’라 한다)가 대관 전시 등의 행사에 대한 관람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과 그 금액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징수한 관람료는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2. 9. 2.> 1. 관람을 시작하기 전에 관람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3. 박물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제10조 관람료의 면제

제10조(관람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1. 8. 13.>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수행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8.「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0.「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1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2. 7세 이

제11조 관람의 제한

제11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2. 술 또는 약물로 인해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5.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행위의 제한

제12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허가없이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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