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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홍천군 · 공포일 2024-04-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의 주요 시책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군민들의 군정 참여기회와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군정소식지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제2조(명칭) 군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내고장 홍천소식”으로 한다.

제3조 발행인

제3조(발행인) 소식지의 발행인은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4조 발행 및 홍보

제4조(발행 및 홍보) ①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 횟수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4.9.> ② 발행 부수는 인구 및 세대수를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4.4.9.> ③ 소식지는 지류(紙類) 외에 홈페이지, SNS, 모바일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4.9.> [제목개정 2024.4.9.]

제5조 편집 및 제작

제5조(편집 및 제작) ① 소식지의 규격 및 면수는 편집, 발행 여건 등에 따라 조정하며, 인터넷 또는 모바일 웹문서형태의 전자소식지를 병행하여 제작할 수 있다. <개정 2024.4.9.> ② 소식지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하여 기획, 편집, 인쇄 업무에 대하여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거나 별도의 편집팀을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4.9.> [제목개정 2024.4.9.]

제6조 게재내용

제6조(게재내용)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4.9.> 1. 홍천군의 주요 추진사업, 공지사항, 공익광고 2. 국정, 도정, 군정, 의정 등 행정정보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인물, 역사, 문화, 관광, 건강, 농업정보 등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4. 읍ㆍ면의 마을소식에 관한 사항 5. 관계기관의 군민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6. 인권, 성평등 등 군민 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항 7. 군민명예기자 등 군민이 참여하는 기고문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게재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2 명예기자

제6조의2(명예기자) ① 군수는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기사의 취재, 자료수집, 편집 및 자문 등을 위하여 군민명예기자(이하 “명예기자”라 한다)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명예기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취재기자 2. 사진기자 3. 전문기고가 4. 편집전문가(편집ㆍ자문 전문가, 일러스트레이터 등) ③ 명예기자는 일반소양과 기사 작성 능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신청을 받거나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되, 성별, 연령,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군민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본조신설 2024.4.9.]

제6조의3 해촉

제6조의3(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명예기자를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명예기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4.4.9.]

제7조 배부 등

제7조(배부 등) ① 소식지는 무료로 배부하며, 군민에게 우선적으로 배부하고 출향인사, 관계기관, 단체 등에도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4.4.9.> ② 제1항에 따른 소식지 배부방법은 행정조직을 이용한 직접 배부와 우편발송을 병행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배송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4.4.9.>

제9조 보상

제9조(보상) ① 일반군민이나 명예기자 등이 기고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제공하여 소식지에 게재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원고료 또는 상품권(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4.9.> ② 군수는 소식지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각종 이벤트를 게재하고 퀴즈, 이벤트 등에 응모하여 당첨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4.9.>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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