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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홍천군 · 공포일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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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노인복지법」에 따른 홍천군 노인복지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15., 2024.4.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인”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6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4.9.>

제3조 설치 등

제3조(설치 등)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를 위하여 홍천군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복지관의 명칭은 “홍천군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복지관은 홍천군 홍천읍 태학여내길 83에 둔다. [전문개정 2024.4.9.]

제4조 시설

제4조(시설)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12.15., 2024.4.9.> 1. 사무실 2. 식당 및 조리실 3. 주간보호실 4. 강당 5. 프로그램실 6. 물리치료실 7. 별관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 업무 및 기능

제5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2.15.> 1.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 제공 2.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3. 노인의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이용대상자

제6조(이용대상자)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홍천군에 거주하는 노인으로 한다. 다만, 강당 및 프로그램실 등을 복지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노인 이외의 자에게도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7조 이용제한

제7조 (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사용 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4.12.15.,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2019.10.14., 2024.4.9.> 1. 감염성 질환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는 등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3. 사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 4. 그 밖에 시설이용자 중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군수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 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복지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1.20, 2019.5.20., 2024.4.9.> ② 복지관의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 및「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2019.5.20., 2024.4.9.> ③ 수탁자는 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4.12.15.>

제9조 수탁자의 준수사항

제9조(수탁자의 준수사항) ①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해야 한다. <개정 2024.4.9.> ②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는 등 원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삭제 <2024.4.9.>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군수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

제10조 (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 ① 삭제 <2024.4.9.> ② 수탁자는 이용자 또는 사용자가 시설물(시설장비 및 비품을 포함한다)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훼손 등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개정 2024.4.9.>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건물가격 상당액 이상의 화재보험 또는 공제에 군수를 수령인으로 하여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9.>

제11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11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유로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군수는 이를 배상하지 않는다.<개정 2014.12.15.,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2024.4.9.>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일체를 위탁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4.4.9.>

제12조 지도·감독

제12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시설물의 관리 실태를 조사하거나 장부, 그 밖에 관계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4.12.15.> ② 제1항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수탁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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