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9.>
홍천군 · 공포일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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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지역, 성, 연령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거나 이미 보급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업 지원”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훈련 실시 및 취업정보서비스 제공과 이와 관련된 지원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학력·경력의 부족,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근로자의 고용안정,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4.9.>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4.9.> 1.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청년 창업육성 및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의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5. 청년·여성·고령자ㆍ장애인 등의 계층멸 일자리 창출 사업 6.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 7.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취업 지원사업) 군수는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4.9.> 1. 구인·구직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3. 취약계층 취업 지원 사업 4. 청년ㆍ여성ㆍ고령자ㆍ장애인 등의 계층별 취업지원 사업 5. 채용박람회,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취업설명회 등 정보제공을 통한 취업지원 사업 <신설 2024.4.9.> 6. 그 밖에 군수가 취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고용안정 사업) 군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한 채용, 일자리 안정자금 등 재정지원 사업 2. 근로자의 장기근속 및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한 공제 사업 3. 그 밖의 고용안정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24.4.9.,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4.9.]
제8조(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자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취업 상담 및 알선 2.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관련 행정적ㆍ재정적 서비스 홍보 3. 취업 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일자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4.4.9.>
제9조(행정·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4.9.> 1. 제5조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사업 2. 제6조의 취업 지원 사업 3. 제7조의 고용안정 사업 4.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 5. 기업 및 주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관련 정보제공ㆍ교육ㆍ홍보에 필요한 홍보물 및 기념품 등 제작 6.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에 대한 안전용품(개인보호구, 폭염대비 및 방한 물품 등) 지급 7. 제1호, 제2호, 제3호에 준하는 사업이나 지원활동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에서 이동, 2024.4.9.>
제10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4.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4.4.9.> <제9조에서 이동, 2024.4.9.>
제11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기관,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4.9.>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또는 「홍천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ㆍ 대행에 관한 조례」 를 따른다. <개정 2019.5.20, 2024.4.9.> <제10조에서 이동, 2024.4.9.>
제12조(실적보고 등) 제9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등이 포함된 실적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9.> 1. 사업이 완료된 때 2. 사업의 폐지·중단을 승인 받은 때 3.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제11조에서 이동, 202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