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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홍천군 · 공포일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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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9.>

제2조 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홍천군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신설 2024.4.9.>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4.4.9.>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군수의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자문단은 해당 홍천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홍천군 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지역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4.9.>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4.9.>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③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 임기 등

제4조(임기 등) ①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4.9.> 1. 삭제<2024.4.9.> 2. 삭제<2024.4.9.> 3. 삭제<2024.4.9.> ②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4.4.9.>

제5조 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 및 단장의 요청에 따라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4.4.9.>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9.>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4.9.>

제8조 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24.4.9.>

제9조 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군수가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24.4.9.>

제10조 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4.9.>

제11조 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4.4.9.> ②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4.4.9.>

제12조 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관리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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