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의 공용차량 관리·운영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횡성군 · 공포일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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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의 공용차량 관리·운영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0.13> 1. “차량정수”란 단위행정기관별 조직의 임무·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량의 표준 수량을 말한다. 2.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중 전용 및 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화물용 또는 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단위행정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군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의회사무과 등을 말한다. 9. “차량총괄기관”이란 차량의 정수관리와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발견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단위행정기관이 관리·운영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제4조(차량의 구분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 ·배정대상 및 내구연한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정수배정 요청) ①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정수 배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차량교체승인 및 차량교환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정수배정 기준) ①차량총괄기관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단위 행정기관 전체의 정원·기능·업무량·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②단위행정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 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단위행정기관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③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절감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정수를 따로 배정할 수 있다.<신설 2019. 11. 28.>
제7조(정수배정 제한)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보유의 과다 또는 에너지절약시책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운전원정원 협의)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 정원의 변경이 없어 협의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차량교체승인) ①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7.> ②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차량의 내구연한을 초과하여 사용하였고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총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승용차·소형승합차 및 소형화물차에 한한다.) 2.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정부의 에너지 절약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의2(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경형 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3.27.], <개정 2019. 11. 28.>
제11조(차량교환의 승인) 단위행정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