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제9조제1항의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1999.12.24, 2015.3.26>
횡성군 · 공포일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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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제9조제1항의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1999.12.24, 2015.3.26>
제2조(정의) ①이 규칙에서 "대행업"이라 함은 조례 제9조제1항에 규정된 대행업을 말한다. <개정 1999.12.24, 2015.3.26.> ②이 규칙에서 "대행업자"라 함은 조례 제9조제1항에 규정된 대행업자를 말한다. <개정 1999.12.24, 2015.3.26.>
제3조(지정신청)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12.24.> 1.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상수도 시공업 면허증 사본 3. 공사용기구 명세서(별지 제4호서식)
제4조(지정요건) 대행업자 지정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2.24.> 1. 조례 제1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2. 별표1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제4조의2삭 제 <1999.12.24.>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지정을 취소당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6조(지정기간) ①대행업지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1990.7.4.> ② <삭제> ③ <삭제>
제7조(지정서 등 교부) 군수는 대행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제9조(시공요령) 삭제 <2001.9.20.>
제10조(공사정지, 재시공명령 등) ①군수는 공사를 수급한 대행업자가 그 공사시공에 부적당하거나 시공이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대행업자가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종업원) ①대행업자는 공사에 요하는 종업원으로서 현장대리인 또는 사용인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현장대리인은 시공 기술자라야 한다. ③삭제 <200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