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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횡성군 · 공포일 2024-04-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상수도사업을 유지 운영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원의 구성

제2조(재원의 구성) 상수도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수도급수사용료 및 기타 세입으로서 세출에 충당한다.

제3조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

제3조(타 회계로부터의 전입) 이 회계에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되, 확장공사 등을 위하여 세입에 부족이 생길 경우에는 횡성군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3조의2 존속기한

제3조의2(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4. 4. 9.>

제4조 준용

제4조(준용) 회계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횡성군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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