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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횡성군 · 공포일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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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18. 2005.9.21., 2006. 6.26. 2008.1.11., 2022. 9. 23.,2023.7.14.>

제2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① 횡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매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6.6.26.,2023.7.14.> ②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로 월 120만원, 보조활동비로 월 30만원을 지급하며, 월정수당은 월 210만원을 지급하되,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월정수당은 매년 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 만큼 인상한다. <개정 2003.12.30.2006.6.26. 2008.1. 11. 2009.2.19. 2013.1.8, 2014.12.23, 2015.12.24.2019.4.23,2020. 4. 10., 2020. 12. 30., 2022. 12. 16., 2024. 4. 9.> ③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보수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0.2.18. 2006.6.26.2019.4.23> ④ 임기개시월과 임기만료 또는 퇴직월에 대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6.6.26.>

제2조의2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제2조의2(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①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6.12.30> <개정 2023. 7.14.>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 7.14.>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제3조

제3조 삭제 <2006.6.26.>

제4조 여비지급

제4조(여비지급)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 및 별표 6의 범위에서 지급한다.<개정 2019.4.23., 2022. 9. 23.>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횡성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9.4.23., 2022.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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