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획조정 및 심사분석에 관한 기준과 절차의 대강을 정하여 지방행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성시 · 공포일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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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획조정 및 심사분석에 관한 기준과 절차의 대강을 정하여 지방행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타규정과의 관계) 기획업무는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장기계획이란 6년 이상을 대상기간으로 하는 장기발전 계획을 말한다. 2. 중기계획이란 2년 이상 5년 이하를 대상기간으로 하는 중기발전 계획을 말한다. 3. 기본운영계획이란 1회계년도를 대상기간으로 하는 계획을 말한다. 4. 단기계획이란 비상계획, 기타 비상사태에 대응한 1년 이내의 긴급대책 계획을 말한다. 5. 순기계획이란 운영계획과 예산의 편성으로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제과정에대한 시간계획을 말한다. 6. 중간분석이란 운영계획의 시행과정 또는 진척상황에 대한 심사분석을 말한다. 7. 최종분석이란 운영계획의 시행결과에 대한 심사분석을 말한다.
제4조(기획조정 및 합의대상) ① 정책기획관의 기획조정을 요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4. 9) 1. 장ㆍ중ㆍ단기계획 2. 기본운영계획 3. 분기 및 세부시행계획 4. 기타 주요사업계획 ② 예산재정과장의 기획조정을 요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28) 1. 예산 2. 물자수급계획 3. 중요시책의 결정이나 사업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규칙 및 훈령안 ③ 정책기획관 및 예산재정과장의 기획조정상 합의를 요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28, 2024. 4. 9) 1. 정책기획관 : 주요 통계기준 및 업적 2. 예산재정과장 : 각종 회계의 월별 수입 및 지출통계 [전문개정 2017. 3. 27] [시행일 2024. 4. 15]
제5조(기획순기) ① 기획순기와 심사분석 순기는 별도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획순기와 예산순기는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계획과 예산의 관계)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기본 운영계획에 입각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계획 및 예산편성 방침) 기본운영 계획은 정책기획관, 예산편성 방침은 예산재정과장의 심사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은 후 부서(담당관, 과, 소, 팀)에 시달한다. (개정 2004. 12. 10, 2008. 8. 26, 2012. 12. 27, 2017. 3. 27, 2023. 6. 28, 2024. 4. 9) [시행일 2024. 4. 15]
제8조(사업 및 예산의 구조) 기본운영계획의 사업구조와 예산의 과목구조는 세항단위까지 일치하여야 한다.
제9조(기본운영계획의 체제) 기본운영계획의 체제와 서식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운영계획 및 예산요구서의 제출) ① 각 부서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된 방침을 기초로 소관 사무에 관한 기본 운영계획은 정책기획관, 예산 요구서는 예산재정과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4. 12. 10, 2008. 8. 26, 2012. 12. 27, 2013. 6. 13, 2017. 3. 27, 2023. 6. 28, 2024. 4. 9) ② 세정과장은 전항의 요구서 제출 기일까지 예산과목에 의한 세입예산액의 조서를 작성하여 예산재정과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4. 12. 10, 2008. 8. 26, 2012. 12. 27, 2013. 6. 13, 2017. 3. 27, 2022. 12. 30, 2023. 6. 28, 2024. 4. 9) [시행일 2024. 4. 15]
제11조(사업규모와 우선순위 결정) 정책기획관과 예산재정과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사업의 종목과 사업량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책정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는다. (개정 2004. 12. 10, 2008. 8. 26, 2012. 12. 27, 2013. 6. 13, 2017.3. 27, 2023. 6. 28, 2024. 4. 9) [시행일 2024. 4. 15]
제12조(사업조정의 기준) 사업을 조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시책의 종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간의 관련성 2. 시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ㆍ중ㆍ단기계획 및 전년도 사업과의 관련성 3. 국가시책의 유기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기획과의 관련성 4. 사업의 경중 또는 사업별 중요성 5. 사업성과 소요경비액의 타당성 6. 사업의 균형성과 실천 가능성 7. 시간계획의 타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