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에 규정된 사업자에 대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명령권 및 검사권한(이하 “명령 및 검사권한”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7, 2016. 3. 31)
화성시 · 공포일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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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에 규정된 사업자에 대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명령권 및 검사권한(이하 “명령 및 검사권한”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7, 2016. 3. 31)
제2조(대상업종) ① 영 제25조에 따라 위임된 명령 및 검사권한 행사의 대상업종은「통계법」에 의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숙박 및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 임대업, 기타서비스업에 한한다. (개정 2012. 12. 27, 2016. 3. 31) ② 위임업종의 세부내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권한행사의 시기) 명령 및 조사권한의 구체적 발동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보고ㆍ자료제출 명령권 가. 동일 품목의 가격보다 현저히 높아 지역물가를 선도하는 고질업소 나. 매점매석ㆍ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심이 있을 경우 다. 기타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 가. 자료제출명령 후 독촉장을 발부하였음에도 자료제출 미이행 업소 나. 제출된 보고서류 또는 자료가 허위임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될 때 다. 기타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권한행사의 절차) 명령 및 검사권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3. 31) 1. 보고ㆍ자료제출 명령권 가. 시장은 보고나 자료제출을 받고자 할 경우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나. 보고ㆍ자료제출기한은 명령권 발부일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제출토록 한다. 다. 사업자가 보고기일 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3일 이상의 보고기일을 부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독촉장 발부는 2회에 한한다. 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 가. 관계공무원은 검사일정, 대상업소, 검사공무원등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과장 이상의 결재를 득한 후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나. 검사공무원은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 또는 시행공문등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 하여야 하며, 검사시 관계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 검사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검사기록부에 검사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시 그 결과를 매분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 부과) · 법 제29조 및 영 제25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별표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9. 8. 2) · 삭제 (2019. 8. 2) [전문개정 2016. 3. 31]
제6조 삭제 (2016. 3. 31)
제7조(자인서징구) 관계공무원이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과 관련 위법사실을 확인, 조사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자인서를 징구하여 관계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인서를 징구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입하고 관계공무원이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 (2016. 3. 31)
제9조 삭제 (2016. 3. 31)
제10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 한다.
제11조(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발급) ① 시장은 물가지도ㆍ단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무원증규칙(총리령 제301호)에 의하여 별표 3의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은 물가 또는 소비자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임명하되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발급대장을 비치 관리한다.
제12조(보칙) ① 관계공무원은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이 없도록 사전 법령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②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은 법령과 규칙의 범위내에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대상 사업자에게 정중한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