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 보장 및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삶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5.6.]
성북구 · 공포일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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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 보장 및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삶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5.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5.6.)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4.11.) 5. “청년 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추진ㆍ지원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5.6.)
제4조(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능력 개발 나. 고용 확대 및 취ㆍ창업 지원 (개정 2021.5.6.) 다. 주거 안정 라.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 마. 생활 안정 바. 문화 활성화 사. 권리 보호 아. 시설 설치 및 운영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청년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4. 그 밖의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지원협의체의 설치)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협의체는 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정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④ 삭제 (2021.5.6.) ⑤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5.6.) 1.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제6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구청장은 청년지원업무 추진에 있어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법인·단체 등에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능력 개발) ① 구청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고용 확대 및 취ㆍ창업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5.6.) ② 구청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청년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취업장려금 등의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5.6.) ③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필요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5.6.) ④ 구청장은 청년들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미취업청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격증(어학능력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응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11.)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의 범위·요건·절차·선정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5.11.)
제9조(주거 안정) ①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공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혹은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합리적 금융생활 지원) 구청장은 교육과 상담을 통하여 청년이 합리적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생활 안정) 구청장은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문화 활성화) ① 구청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 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