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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성북구 · 공포일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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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 보장 및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삶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5.6.]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5.6.)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4.11.) 5. “청년 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추진ㆍ지원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5.6.)

제4조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제4조(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능력 개발 나. 고용 확대 및 취ㆍ창업 지원 (개정 2021.5.6.) 다. 주거 안정 라.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 마. 생활 안정 바. 문화 활성화 사. 권리 보호 아. 시설 설치 및 운영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청년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4. 그 밖의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청년지원협의체의 설치

제5조(청년지원협의체의 설치)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협의체는 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정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④ 삭제 (2021.5.6.) ⑤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5.6.) 1.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제6조 민간전문가 활용

제6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구청장은 청년지원업무 추진에 있어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법인·단체 등에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능력 개발

제7조(능력 개발) ① 구청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고용 확대 및 취ㆍ창업지원

제8조(고용 확대 및 취ㆍ창업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5.6.) ② 구청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청년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취업장려금 등의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5.6.) ③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필요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5.6.) ④ 구청장은 청년들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미취업청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격증(어학능력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응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11.)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의 범위·요건·절차·선정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5.11.)

제9조 주거 안정

제9조(주거 안정) ①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공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혹은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

제10조(합리적 금융생활 지원) 구청장은 교육과 상담을 통하여 청년이 합리적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생활 안정

제11조(생활 안정) 구청장은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문화 활성화

제12조(문화 활성화) ① 구청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 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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