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초등돌봄사각 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북구 · 공포일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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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초등돌봄사각 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세에서 12세에 해당하는 아동이거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3.11.09.) 2. “온종일 돌봄”이란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 양육, 교육, 문화활동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온종일 돌봄시설"이란(이하 "돌봄시설"이라 한다) 돌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안정적인 돌봄 환경 조성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봄 아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돌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등) ① 구청장은 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돌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돌봄 정책에 관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돌봄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돌봄 정책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5. 돌봄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6. 돌봄 관계 기관 간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온종일 돌봄 사업 지원) 구청장은 돌봄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시설 확충 및 운영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6.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7.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돌봄 서비스 지원) 구청장은 돌봄 아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서비스 2. 아동의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교육·문화·예술·체육 활동 3. 적절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아동과 학부모 상담, 돌봄서비스 정보제공 및 자원연계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8조(비용의 징수) 구청장은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이용 아동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보호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급ㆍ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및 현장체험 참여 등의 비용 3. 그 밖에 지원 외의 발생 비용
제9조(비용의 면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②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용료의 면제 및 감경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돌봄 서비스 우선 지원) ① 구청장은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가구, 돌봄 필요시간, 돌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정 전염병 등으로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돌봄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돌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4.11.) ② 구청장은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으로 돌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돌봄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돌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돌봄시설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온종일돌봄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돌봄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종일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돌봄 지원 사업에 관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